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1 2014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16:32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영남장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리따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허다하고 2009년에는 실형선고까지 받았던 점,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주취정도가 심하였던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운전거리, 범행에 의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위 실형전과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