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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8 2016고단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2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효성 시티병원 쪽에서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노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최대한 줄이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쪽에서 효성 시티병원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63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 측 및 외측 반월 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 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1. 20:5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세종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수영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장소 사진 첨부, 가해차량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