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25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3. 8. 1.경 카카오스토리에 전체 공개로 아들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를 보고 2013. 10. 28. 23:00경 대전 유성구 C 401호 주거지에서 댓글에 “애새끼좆나게못생겼네”라고 글을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스토리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