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25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3. 8. 1.경 카카오스토리에 전체 공개로 아들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를 보고 2013. 10. 28. 23:00경 대전 유성구 C 401호 주거지에서 댓글에 “애새끼좆나게못생겼네”라고 글을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스토리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