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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7구합52931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차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J도시환경정비사업 - 고시 : 2012. 7.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K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서울 마포구 L동’을 ‘L동’, ‘서울 마포구 M동’을 ‘M동’이라고만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4. 15.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이의재결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이하 위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인 법원감정액에서 이의재결보상액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 F, H에 대하여 법원감정액과 이의재결보상액과의 차액에 관한 재결신청지연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주식회사 R 소속 감정평가사 S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공법상 제한사항 및 실제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뒤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재결일 기준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