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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에서 14, 2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 일명 ‘E’ 및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을 담당하며 피고인 A은 인출금액의 약 1%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한 달 후에 대가를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다.

이에 E 및 다른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 위쳇을 통하여 E가 미리 지시하는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된 카드를 받고, E가 위쳇으로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카드로 입금되는 금원을 즉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고, 이를 다시 E가 지정한 하나은행 F 명의 계좌, 새마을금고 주식회사 레딩 명의 계좌, 신한은행 G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4. 21. 무렵 피해자 H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 등을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I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60만 원을 이체하게 하자, 피고인은 미리 E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 위쳇을 통해 지시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한 카드와 E가 위쳇을 통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즉시 인출하여 E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