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6 2016고단27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토지를 막내 동생인 피해자 C(43 세 )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과 상의 없이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인하여 다른 형제들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25. 23:50 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큰누나인 E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산 분할 문제와 관련하여 E의 집에 와서 얘기를 하자면 서 “ 겁을 먹었냐

사람을 회피하냐.

법정에서 보자.” 라는 식으로 말한 것에 격분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오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로 감싼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어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 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료 의뢰서, 환자 소견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식칼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의 처 I 휴대전화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피고 인의 폭행에 비추어 지나치므로 인과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