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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780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프로덕션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컨텐츠서비스업(인터넷), 정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프로덕션은 방송드라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폴리스타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제작, 배급 및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2. 4. “피고들은 TV드라마(가제 ‘히든’)를 제작하여 2013. 9. 30. 이전에 MBC-TV에서 방영되도록 하고, 원고에게 위 드라마에 관한 온라인/모바일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수행할 권리를 부여하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 및 잔금 1억 5,000만 원(각 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고, 위 서비스 등에 따른 수익배분료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2. 12. 4. 피고들에게 165,000,000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 부가세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후 2013. 9. 30.이 지나도록 위 드라마가 제작, 방영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2. 25. 피고들에게 위 드라마 제작, 방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프로덕션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폴리스타엔터테인먼트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그렇다면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폴리스타엔터테인먼트의 항변 피고 주식회사 폴리스타엔터테인먼트는, MBC방송국이 일방적으로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