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재조사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모텔 취득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5854 | 양도 | 2016-04-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5854 (2016. 4. 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20**년 세무조사시 조사청이 재조사의 근거로 삼은 **억원 취득계약서는 20**년 세무조사시 까지는 입수되지 아니하였던 자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당초 청구인들이 쟁점모텔 취득가액에 대하여 지급내역으로 제출한 증빙자료 및 이에 대한 조사내용으로 보아 **억원 취득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인정하기에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고, 쟁점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액이나 감정평가액 보다 낮은 금액인 **억 **만원을 쟁점모텔의 취득가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쟁점모텔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 등(<별지>)이 2014.9.11. 및 2014.9.15.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기재의 양도소득세 각 부과처분은OOO 대 424.1㎡ 및 건물 2236.06㎡의 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2002.3.30. OOO와 OOO(각 지분 1/2,이하“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OOO 대 424.1㎡ 및 건물 2236.06㎡(상호 : OOO, 지하 1층~지상9층), 비품(이하 대지, 건물, 비품을 합하여 “쟁점모텔”이라한다)을2008.2.1. 양도하고, 2008.4.29. 및 2008.4.30. 양도가액(비품가액제외)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11.16.부터 2009.12.8.까지 청구인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2009년세무조사”라 한다)를실시한 결과,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취득계약서(계약일 : 2001.11.1., 거래금액 : OOO원, 이하 “OOO원 취득계약서”라 한다)를 실지취득계약서로 보고 필요경비를 일부 부인하여 처분청(OOO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청구인 OOO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조사청은 2014.4.29.부터 2014.6.7.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이하 “2014년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모텔을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취득계약서(계약일 : 2001.11.1., 이하 “OOO원 취득계약서”라 한다)를 실지취득계약서로보고비품가액을 제외한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1. 및 2014.9.15.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2.(청구인 OOO), 2014.11.26.(청구인 OOO, 청구인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자료에는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않는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조사청은2009년 세무조사시 청구인 OOO가 2004년 취득자금출처소명을 위해 제출한 OOO원 취득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시제출한OOO원 취득계약서를 모두 조사하여 OOO원 취득계약서를 실지취득계약서로 보았음에도 그로부터 4년 6개월이 경과하여2014년세무조사시종전 세무조사에서 조사된OOO원 취득계약서를 근거로재조사하는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조사금지 규정에위배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OOO원 취득계약서가 OOO원 취득계약서를 취득가액만 정정하여 작성한 허위계약서라는 의견이나, OOO원 취득계약서는 2004년 청구인 OOO가조사청으로부터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자 취득당시 쟁점모텔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이 OOO원인 점을 감안하여 임의작성한 허위계약서로서, OOO원 취득계약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OOO 대표 OOO가 중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OOO의 요청으로 OOO이 OOO원취득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OOO이 2004년3월 작성한부동산매매대금 영수증과 OOO원 취득계약서의 필체가 동일한 점에서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원 취득계약서의 작성경위를 보면, 청구인OOO는 2001년 9월 양도인들로부터 쟁점모텔을 단독으로 OOO원에매입하기로하고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당시 입회인으로 참여한 청구인 OOO이 쟁점모텔 인수에 참여하여 청구인 OOO이 양도인 OOO의 지분(1/2)을,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OOO의 배우자)이 양도인 OOO의 지분(1/2)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2001.11.1. 양수인을 3인으로 변경하여 최초 매매계약서를 보면서 OOO원 취득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비록, 최초 매매계약서는 보관하지 못하여 제시할 수 없으나, OOO원취득계약서와 OOO원 취득계약서는 건물명칭, 구조 및 면적 등이 상이하여 OOO원 취득계약서가 OOO원 취득계약서를 베꼈다고 보기 어렵고, OOO원 취득계약서의 감정서에서 해당 계약서의 인영상태가 2001년경 작성된 대조자료(세금계산서)의 인영상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도인 OOO와 OOO원 취득계약서 작성자인 OOO OOO의 확인서에서 쟁점모텔의 매매대금이 OOO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OOO원 취득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취득대금 OOO원에서 승계채무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 OOO이 양도인 OOO에게 OOO원,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이 양도인 OOO에게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지급내역은 영수증, 약속어음,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이에 반해,조사청이 제시한 OOO원의 수수내역을 보면,청구인OOO이OOO%, 청구인 OOO와청구인OOO이 OOO%의 매매대금을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모텔의지분(청구인OOO 1/2, 청구인 OOO 외 1명 1/2)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쟁점모텔에 2002.4.30.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 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2002.10.12. 기준으로OOO원에 이르는 점, 담보대출용 감정가액이 통상시세의OOO% 정도에서 형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OOO원취득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청구인들은 쟁점모텔을 양도하면서 실지계약서인 OOO원 취득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을 신고하였을 뿐, 세금탈루를 위하여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사실이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처분청이 공동매수자 중 1인인 청구인 OOO가자금출처조사를용이하게 받기 위해 임의제출한OOO원취득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적용하여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의 경우 조사청의 2014년 세무조사시 처음으로 조사대상자에 포함되었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될만한 여지가 없다.

청구인 OOO의 경우 2009년 세무조사시 쟁점모텔과 동일한시기에취득한 다른 모텔의 취득자금 증빙을쟁점모텔 취득자금증빙으로제출하여 조사관을 기망하였고, 처분청이 재조사의 근거로 확보한 OOO원 취득계약서는 당초 세무조사시 발견하지 못한 실지계약서로서이는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자료가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의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양도인들과 청구인들은 친인척관계로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원취득계약서를 보면, 양도인 OOO과 양수인인 청구인 OOO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모텔 면적이나양도인OOO의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도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OOO원 취득계약서의 계약금은 OOO원인데,이는 통상 거래금액의 OOO를 계약금으로정하는 부동산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OOO원 취득계약서를 작성한 OOO OOO은 “청구인 OOO와청구인 OOO의 조카가 2008년경 중개사무소에 OOO원 취득계약서를 들고 와서거래금액을 OOO원으로 고쳐 다시 작성해 달라고하여, 거래금액만 OOO원으로 고치고 나머지는 종전 계약서와 똑같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양도인 OOO은 “OOO원 취득계약서를 본적도 없고, OOO원 취득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본인의 인감도장이고 OOO원 취득계약의 도장은 본인 도장이 아니다”라고진술하였으며,양도인 OOO도 “OOO원 취득계약서의 도장은 본인이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장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2002.10.12. 기준으로 작성된 은행대출목적 부동산감정가액이OOO원이므로 쟁점모텔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모텔 계약일은 2001.11.1.이고 쟁점모텔 소재지인 OOO의상업지역 지가상승률은 2002년 OOO%에 이르며, 청구인들에게 쟁점모텔 주차장부지를 양도한 OOO도 주차장부지를 2002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상심이 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대로 2002.10.12. 기준 쟁점모텔의 시세가OOO원에서 OOO 사이에 형성되었다면, 2001년 쟁점모텔계약당시 쟁점모텔의 시세는 2002년 10월 시세에서 OOO% 할인된OOO원에서 OOO원 정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모텔 인근의 근린상가가 2002.2.7. OOO원에 거래된 점, 쟁점모텔 장부상 2002년토지와건물의 취득가액이 OOO원(부가가치세 환급액 제외)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 청구인 OOO는2004년 자금출처조사시 쟁점모텔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던점 등에 비추어 쟁점모텔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봄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취득자금OOO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모텔을 취득하기 이전에 양도인 OOO와 OOO원 상당의대여금이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쟁점모텔 잔금지급일이후 한 달이상이경과한 2002.5.30. 청구인 OOO이 양도인 OOO에게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영수증 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OOO원으로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허위 취득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을 탈루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국세기본법」상‘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모텔 취득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기타 이와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2002.3.30.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모텔을 2008.2.1. 양도하고 2008년 4월 비품가액을 제외한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 OOO에 대하여 2009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OOO원 취득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고, 필요경비를 일부 부인하여 처분청(OOO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 OOO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경정·고지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2014년 세무조사를실시하여 OOO원 취득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고 비품가액 등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모텔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1. 및 2014.9.15.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은 아래 <표1>과같은 바, 조사청의 2004년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에 대한 부동산 거래관련 자금출처(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통합조사시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은 쟁점모텔의 취득자금이 OOO원이라고 소명하였고, 이 후 조사청은 쟁점모텔 양도소득세 신고자료가 주변시세보다 취득가액이 높게 신고된 자료로 분류됨에 따라 2009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필요경비 등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경정하였으며,2014년 세무조사시 OOO원 취득계약서를 실지취득계약서로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세무조사 내역

(나) 조사청의 2004년 세무조사 복명서(2004.5.4.) 및 문답서 등을 보면, 청구인 OOO는 쟁점모텔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매매대금총액은OOO원이고, 은행채무 OOO원을 제외한 청구인 OOO 및 배우자인 청구인 OOO 지분 각 OOO원은 OOO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OOO원 취득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의 2009년 세무조사 복명서(2009년 12월)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는청구인 OOO, 쟁점모텔의 총 취득가액은 OOO원이며,매매계약서, 등기 관련 서류 및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내역 등을확인한바 거래가액이 적정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며 청구인 OOO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공동사업자(청구인 OOO, 청구인 OOO)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할과세관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조사청의 청구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방문 및 자료제공요청 공문(조사4과-3611, 2009.11.23.)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 OOO와 공동으로 쟁점모텔을 보유한청구인OOO에게 취득 및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지참하여 2009.11.30. 오후 3시까지 조사청에 방문하도록 요청하였는바, 첨부된 ‘조사쟁점사항’에는 쟁점모텔 주차장 토지취득시이중계약서 작성경위, 쟁점모텔 취득가액의 진정성(양도인OOO와청구인 OOO이 특수관계인 점에 미루어 협의에 의한‘이중계약서작성이 의심’되고, 종전 지방청 자금출처 조사시 쟁점모텔OOO원, 주차장 OOO원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한 서류에 비해 취득가액 OOO원이 과다하게 계상됨)을 조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청의 2014년 세무조사 복명서(2014년 6월)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는청구인들이고, 청구인들이 2009년 세무조사시 OOO원 취득계약서와 관련한 매매대금 지급내역으로 소명한 대금 중 OOO원은 쟁점모텔 취득대금이 아닌 청구인들이 같은 시기 취득한 다른 모텔의 취득대금 지급내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조사청의 청구인 OOO에 대한 문답서(2014.5.26.)에 의하면,OOO는 “OOO원 취득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등이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청구인 OOO가 2004년 자금출처조사시 조사청에 OOO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이 2009년 세무조사시 OOO원 취득계약서 등을 조사하였음에도 종전 세무조사에서 조사된 자료인 OOO원 취득계약서를「국세기본법」상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2004년 자금출처조사 복명서와 2009년 세무조사 복명서 등에서 OOO원 취득계약서와 관련된 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09년 세무조사시 OOO장이 청구인 OOO에게 통보한공문(조사 4과-3611 2009.11.23.)에 쟁점모텔 주차장 토지 취득에대하여는이중계약서 작성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반면, 쟁점모텔에 대하여는양도인 OOO가 청구인 OOO과 특수관계인 점에 미루어 이중계약서 작성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4년세무조사시 청구인 OOO는 “OOO원 취득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서 이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재조사의 근거로 삼은 OOO원 취득계약서는 2009년 세무조사시까지는 입수되지 아니하였던 자료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건 세무조사는 2009년 세무조사 이후에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인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원 취득계약서와 OOO원 취득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OOO원 취득계약서에는 청구인 OOO의주소가 OOO원 취득계약서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주소로 기재되어있고, 양도인 OOO의 주소나 부동산의면적 등이 잘못 표기되어있다.

<표2> 취득계약서

(나)OOO원 취득계약서를 작성한 OOO 공인중개사 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14.5.13.)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 OOO와 같은 동네사람으로 다른 모텔을 중개한 후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2008년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의 조카가 중개사무실에 찾아와 ‘쟁점모텔을 처분하였는데, 취득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래가액 OOO원으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주며거래금액만 OOO원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작성해달라고하여 실거래금액이 얼마인지 몰랐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대필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양도인 OOO이 2004.3.24.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양도인들은 쟁점모텔을 청구인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2001.11.1. 계약금 OOO원과 2001.11.26. 중도금(1차) OOO원은 양도인 OOO의 계좌(OOO213-20-23***)에 송금하고, 2001.12.5. 중도금(2차) OOO원과 2002.4.1. 중도금(3차) OOO원은 양도인 OOO가수령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은행채무를 승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청의 양도인 OOO에 대한 문답서(2014.5.21.)에 의하면, OOO는 “OOO원 취득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OOO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장이고, 이를 작성할 때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이는 누군가의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계약서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마) 쟁점모텔의 표준대차대조표(2002.12.31.)에 의하면, 유형자산에토지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바)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모텔(OOO) 인근(같은 곳 160)에 소재한 근린상가(토지 577.4㎡, 건물 2,657㎡, 건물신축 2003년 4월)의 공시지가는OOO으로, 2002.2.7.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상업지역의 지가는 2002년OOO%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의 주장 및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OOO원 취득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부채승계액OOO을 제외한 매매대금 OOO원을 취득지분대로 청구인 OOO은 양도인 OOO에게 OOO원, 청구인 OOO 외 1명은양도인 OOO에게 OOO원을 아래 <표3>과 같이 지급하였는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매매대금 OOO 이외에 청구인들이 양도인들에게 쟁점모텔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인 OOO의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약속어음등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들 제시 취득대금 지급내역

가)청구인 OOO이 2001.7.28. 양도인 OOO에게 OOO의OOO부지구입비로 대여하였던 OOO원을 2001.11.1. 쟁점모텔계약금과 상계하였다.

나) 청구인 OOO이 2002.2.2. OOO원을 양도인 OOO에게 현금지급하였고, 양도인 OOO는 이를 OOO 명의 공동사업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청구인 OOO는 2001.9.4. 쟁점모텔을 양도인들로부터 OOO원에 매입하기로 가계약하고 양도인 OOO에게 OOO원, 양도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청구인 OOO이 양도인 OOO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양도인 OOO로부터 OOO원을 돌려받았으며, 2001.9.10. 양도인 OOO에게 OOO원을 추가 지급한 후 총 OOO원을 최종계약서 작성시까지 차용금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바, 이는 아래<표4>의청구인 OOO와 양도인 OOO 등의 금융거래내역에서 구체적으로확인된다.

<표4> 청구인 OOO 등의 금융거래내역

라) 청구인 OOO가 2001.11.3. 양도인 OOO에게 OOO원을 현금지급하고 2001.9.10. 선지급한 OOO원(약속어음 수취)을쟁점모텔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합계 OOO원을 매매잔금으로 정산하였다.

2) 양도인들과 OOO원 취득계약서 공인중개사 OOO 등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실확인서

3) 청구인 OOO이 OOO OOO에 OOO원 취득계약서의 작성시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통보받은 감정서(2014.11.20.)에 의하면, 인영의 전사시험, 지질의 마모도, 퇴색정도, 황화의 진행상태 등을 대조자료(2001년 세금계산서, 2008년 광고계약서, 2014년 OOO 계산서)와 비교·검사한 결과, 2008년·2014년 대조자료와는 차이점이 현출되고, 2001년 대조자료와 상사하게 현출되는 것으로보아2001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모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모텔의 채권최고액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모텔 채권최고액 등

쟁점모텔에 2000.12.21.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양도인 OOO로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01.6.19.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양도인 OOO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2002.4.30.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청구인 OOO으로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2.10.30. 쟁점모텔과 주차장 부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 채무자는 청구인 OOO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OOO에서 OOO에 의뢰하여회신받은감정평가서(2002.10.12. 기준)에는 “인근 OOO 상업지역내 영업성양호한 모텔(객실 50개 기준, 연간매출 OOO원 이상)매매수준은OOO억 정도이고, 쟁점모텔은 약 OOO원 수준이 적정시세이며, 담보감정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동일업종 매매사례 비교표는 아래 <표7>과같다.

<표7> 건물가격 비교표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들은OOO원 취득계약서가 실지계약서이고, 쟁점모텔을 양도하면서실지계약서인 OOO원 취득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을 신고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모텔의실지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이중계약서인 OOO원 취득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을 신고한 행위는「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원 취득계약서에는 양수인인 청구인OOO의주소에 OOO원 취득계약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가 기재되어있고, 공인중개사 OOO도 조사당시 OOO원 취득계약서를 보고 OOO원 취득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OOO원취득계약서는 OOO원 취득계약서가 아닌 최초 매매계약서를 옮겨 적은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도 최초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초 청구인들이 쟁점모텔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지급내역으로제출한소명내역 중에서 OOO원은 쟁점모텔이아닌청구인들이같은 시기에 취득한 다른 모텔의 취득대금 지급내역이었던것으로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OOO원 취득계약서를실지계약서로 인정하기에는 증빙이 부족하다 하겠다.

다만, 쟁점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액(2002.4.30. 채권최고액 OOO원)이나 감정평가액(2002.10.12. 기준 OOO원)보다낮은 금액인 OOO원을 쟁점모텔의 취득가액으로 단정하기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증빙에서 2001.9.10. 지급된OOO원은 거래당사자간 입출금내역의 일자·금액 등이 일치하여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출한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쟁점모텔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부과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