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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8 2017고단30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17:2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운영의 ‘E 헤어 샵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라고 오 인해 담을 넘으려 던 중 피해 자로부터 도둑 취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썅 년 아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해, 씨발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정상적인 가게 운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나 지금 재판 중인데 알아서 해!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H에게 “ 넌 뭐야, 씨 발 새끼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 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