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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9.25 2017가단220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7,36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9. 제천시 C 소재 D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고 한다)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는 피고의 대표자인 ‘E’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낚시터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낚시터 중 저수지는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다시 원고에게 임대(전대)한 것이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낚시터를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며 낚시터 영업을 하고 있다.

구조 : 저수지, 조립식 건물(창고) 및 주변 터(단, 임차인은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조 : 이 사건 낚시터를 임대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함 - 수면 임대료 : 국가가 고지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책임 납부한다.

- 낚시터 임대료 : 연 4,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 이 사건 낚시터의 인도는 낚시터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입금한 날로 한다.

제4조 : 계약기간은 인도한 날로부터 60개월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낚시터 폐쇄, 임대료 미지급) 계속하여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재계약시에는 연 임대료를 상향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상향 폭은 임대료의 10~30%를 쌍방 합의 하에 조정하기로 한다.

제5조 :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증축, 변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낚시터 영업 및 낚시터 시설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추가 시설물(낚시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임차인이 갖는다.

나.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