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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0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23:30 경 남양주시 B 건물, C 동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37세) 와 자녀 훈육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 내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조사 당시 상흔 증거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30 시간의 부부상담을 받기도 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