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친부로서 이혼한 피해자의 친모가 암 투병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4.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2014.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에도 201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오빠 E은 각 경찰에서 피해자가 2015. 11.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9.경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전북 부안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의 가슴과 다리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1, 2주가량 지난 후인 2017. 8.경부터 같은 해 9.경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