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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2017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0. 12. 30.부터 2015. 10.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3.부터 2010. 6. 30.까지 D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

2010. 7. 9.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2. 소외 E의 소개로 같은 고향 출신의 F을 알게 된 후 부부모임을 갖는 등 교류하여 왔다.

다. 원고는 D경찰서장으로 부임한 후 F으로부터 관할 구역의 불법 오락실 단속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라.

원고는 2010. 7. 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였다.

마. 검찰은 G 원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구속기소하고 언론사들을 상대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사결과를 설명하였다.

1. 수사 개요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H)는 G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 특정업소 단속 등 명목으로 브로커 F로부터 5,1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D경찰서장 A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 기속, 위 브로커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7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같은 경찰서 경사 A를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함

4. 이 사건의 특징 및 수사의의 경찰의 불법 오락실 단속업무 전반을 브로커가 총 지휘한 사건임 불법오락실 업주 경쟁업소 명단, 정보제공 속칭 ‘관비’ 수금 전달 단속사실 등 통보 브로커 단속업소 명단제공, 단속독려 정기적으로 금품 제공 단속사실 등 통보 A 전 서장 (인지, 구속) I (검찰 직구속) J (경찰구속) K (지명수배) F (인지, 구속) 단속 지시 L 전 경사 (인지, 불구속) - 브로커 F는 불법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경쟁업소 명단과 속칭 ‘관리’를 수금하여 이를 A 전 서장에게 정기적으로 전달 - A 전 서장은 브로커 F가 추천한 L 전 경사 등을 오락실 단속경찰관으로 배치한 후 이들에게 단속을 지시하고, F가 데리고 온 컴퓨터전문가에게 경찰이 압수한 게임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