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845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경 ‘ 간석 식구 파’ 90 년생 또래 조직원 등으로부터 ‘ 시흥 식구 파’( 속칭 ‘ 신 천리 식구 파’ )에서 활동하던 86 년생 C이 ‘ 간석 식구 파’ 로 이적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2015. 11. 17. 경 인천 남구 D 역 E 커피숍에서 C 등 ‘ 간석 식구 파’ 86 년생 선배 조직원들 로부터 조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피고인 등 ‘ 간석 식구 파’ 90 년생 또래 조직원들이 폭행을 당하였으며, 2015. 11. 18. 경 C 등 ‘ 간석 식구 파’ 86 년생 조직원들이 F 등 ‘ 신포동 식구 파’ 86 년생 조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그 전에 ‘ 간석 식구 파’ 92 년생 조직원 G이 위 F 등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툰 일로 양조직 간에 고조된 긴장을 무마하기 위해 G을 불러 속칭 ‘ 빠따 ’를 치는 등 C이 ‘ 간석 식구 파 ’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 경 서울 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2462호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뒤, 변호인의 “C 이 1986 년생 간 석식 구파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 “ 그러면 간석 식구 파 선배인 H, I 와 간석 식구 파가 아닌 C에 대해서는 대하는 게 서로 달라지는 게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다른 거는 따로 없습니다.

H랑 I는 제 직계 선배이고 J(C 의 개명 전 이름) 형은 타지 선 배니까 대하는 거는 똑같이 대했습니다

”, “C 은 간석 식구 파 선배도 아니고, 당시 그 자리에는 간석 식구 파 조직원이었던

K, L 등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