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4:40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1 년 동안 E 그랜저 승용차를 대여해 주면 매월 대여료 800,000원을 지불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본인의 자본금 없이 F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 주변 토지를 매립하여 건축개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사업 부지 관련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대여하더라도 그 대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대여하여 2개월 분의 대여료만 지급하고 더 이상 대여료를 납입하지 않은 채 2020. 8. 12. 경 강릉 교도소에 수감될 때까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18개월 22일 분 대여료 합계 14,986,670원 (800,000 원 x 18 800,000원 x 22/3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금액 및 변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증거 사본 첨부) 차량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E), 사업자 등록증 (D), 사업자등록증, 사업 계획서, 토지사용 승낙 협조 요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