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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2007

자동차강제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 1. 27. 자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