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51,810원, 2011년 귀속...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부산 강서구 D 소재 ‘E’(대표자 F)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137,594,2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E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E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상인 사실을 확인하여 E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6.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20,861,530원(2010년 제2기 8,791,930원, 2011년 제1기 12,069,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4. 12. 17.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48,921,780원(2010년 귀속 19,051,814원, 2011년 귀속 29,660,11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의 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인 F가 아니라 G으로서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G이고, 원고는 G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통장으로 지급하였는바, 고철 매입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2010년도와 2011년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대비 과세표준의 비율도 균형이 맞지 않아 실체와 부합하지도 않는다.
설령 원고의 위 고철 매입이 가공매입이라고 한다면, 이는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