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7고단2071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피씨방 ’에서 피해자 코스 모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피씨방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세트 91대, 냉 난방기 4대 등 시가 3,72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위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양도 담보의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5 월경 위 양도 담보물을 포함하여 피씨방 영업권 일체를 D에게 3,800만 원을 받고 양도 하여 3,7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대추계약서

1. 수사보고 (D 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연대 보증인을 통하여 변제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