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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2가합53239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실내 장식 등 인테리어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스포츠센터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F는 2008년경 재향군인회로부터 개발자금을 대출받아 안산시에 ‘G 워터파크’ 건립공사를 추진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였다. 2) 원고는 2009. 9.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1)항 기재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1,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을 2009. 9. 1.부터 2010. 1.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합의 해지 등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9. 12. 중순경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을 846,560,000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B, D 및 참가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5,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846,560,000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일부로서 101,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