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영업용 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D( 여, 22세) 는 IQ 50, 사회 연령 8.17세로서 지적 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밤 무렵 대구 서구 E에 있는 구 F 학원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 자를 승객으로 태운 뒤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11. 00:3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충전 소에서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사 N, O 작성의 진단서, 심리 검사결과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 11. 00:50 경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