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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346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5. 7.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노원구 C상가 1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61만 원, 월 차임 446,620원(부가가치세 44,660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차’라 한다)한 후 2014. 6. 18.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D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임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거나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제10조, 제13조), 위와 같은 전대 또는 양도시 소외 공사에 의하여 이 사건 임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제13조), 해지 즉시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으면 인도시까지 월 차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제16조)하여야 한다.

다. 그리고 피고는 2014. 6.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및 임차권의 전대 또는 양도금지를 고지받지 않은 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월 차임 1,091,280원(= 원고의 소외 공사에 대한 월 차임 446,620원 부가가치세 44,660원 이 사건 임차보증금 2,061만 원에 대한 이자 30만 원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가액 30만 원), 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차(이하 ‘이 사건 전차’라 한다)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한편 소외 공사는 이 사건 전차를 알게 되어 2015.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