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2.04 2015노42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병원을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깨와 목 등 전신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이를 뿌리치려 하였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E, I, H, G을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위 각 증언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7. 23. 10:4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