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가 피고 C에 대하여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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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은 망 E, F(이하 망인들)의 5번째 아들, 피고 D는 망인들의 1번째 아들인 망 G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들의 2번째 아들인 망 H과 사실혼 배우자이고, 원고 A는 원고 B와 망 H 사이의 자녀이다.
그런데 망 F의 예금 채권 4억 원의 통장을 피고 C이 절취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A는 그 상속분인 5,000만 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한다.
이와 관련해 상속회복 청구권을 침해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헌법 제10조, 제23조, 제27조에 위반해 무효이다.
다음으로 안성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망 E 등이 마련한 선산으로 망 H 역시 사망하면 선산에 묻힐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방해하여 J 봉안당에 봉안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 A가 325만 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B는 그 스트레스로 입원으로 833,16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종중묘지를 설치해야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맹지를 매수해 이를 해태하고 다른 종중원의 안장을 막아 손해를 입혔다고도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A가 주장하는 상속권 침해에 관하여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F가 사망한 2006. 1. 14. 이전인 시점에 발생한 이로 10년이 경과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고, 실제로 위와 같은 통장이 있거나 이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망 E이 그 수용보상금으로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선산으로 사용하기 불편해 원고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실제 망인들 등 위 선산에 매장된 사람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