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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1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철구조물 수리업체인 F의 운영자임과 동시에 C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에 도급 준 ‘H 아파트 호이스트 설치 및 해체공사’ 중 ‘건설용 리프트 해체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G 주식회사에 ‘H 아파트 호이스트 설치 및 해체공사’를 도급 준 법인, 피고인 D, 피고인 E은 F 소속 근로자로서 건설용 리프트 안전펜스 해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66세)은 2014. 2. 23. 08:10경 울산 중구 H 아파트 109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 정리작업을 하고 있었고, 위 109동 11층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소속 근로자 D, E이 리프트 안전펜스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리프트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