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9 2016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수정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원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