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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758 | 부가 | 2015-06-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758 (2015.06.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에서 유흥주점업을 운영하여 온 사업자들로,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종업원들이 청구인들 사업장에서 접객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한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부인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OOO 또는 OOO에 송달한 것으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심판청구일이 OOO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부가가치세 등 고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