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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노4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2년, 제2원심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나날이 증대하여 사람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엄중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공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약 1억 3천만 원이 넘어 매우 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