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2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247-5 ‘주인공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47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