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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21 2019허318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상표등록 F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체조 및 스포츠용품 4) 상표권자: 원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G/ H/ 2015. 11. 4./ 서비스표등록 I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운동기구매매알선업, 신발판매대행업, 신발판매알선업, 스포츠용품판매대행업, 스포츠용품판매알선업 4) 서비스표권자: 피고들

다. 선등록서비스표 2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J/ K/ 2018. 2. 22./ 서비스표등록 L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운동기구매매알선업, 신발판매대행업, 신발판매알선업, 스포츠용품판매대행업, 스포츠용품판매알선업, 가구도매업, 가구소매업, 가구중개업, 가구판매대행업, 가구판매알선업, 가구용가죽제장식/가죽제커버소매업, 가발/장식용 수염/비전기식 헤어컬기(수동기구 제외) 소매업, 가사용 장갑/광택용 장갑/원예용 장갑 소매업, 가스그릴/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요리용 석쇠/요리용 번철 소매업, 가열다리미용 히터 소매업 4) 서비스표권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라. 절차의 경위 1) 피고 B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선등록서비스표 1 및 그 외 피고 B 소유의 선등록상표들 상표등록번호 M(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8류 축구볼 등), 상표등록번호 N(표장: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8류 축구공 등)으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는 특별히 다퉈지지 아니하였다. 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8당366호,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