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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131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채권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0. ‘B은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과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2013. 11. 12.까지는 연 5%, 2013. 11.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12나5477)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은 안성시 C 답 2,935㎡ 외 6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협의 분할로 상속하였으나,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관계로 2003. 5. 30. 누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3. 28. 대경신용협동조합(이하 ‘대경신협’이라 한다.) 등에게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후 대경신협과 E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3. 28. 작성된 배당표 중 대경신협과 E의 배당액을 각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12,045,20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1091)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4. 2. 8. 피고에게 112,045,2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었고, 원고가 2014. 9. 25. 피고에게 배당될 112,045,200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카단2331호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마. B은 현재 원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 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