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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1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대청천교 도로를 쌍용예가 방면에서 주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우측 3차로에는 피해자 D(77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6. 00:38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과실의 정도, 피해 내용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선고형의 결정]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