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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6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16년 간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조선경기의 침체 등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합계 405,668,355원 중 약 2억 원은 체당금으로 보전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 27명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등의 총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앞에서 본 체당금 외에는 별도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점, 그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현재까지 2억 원 가량의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여 여전히 적지 않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함으로써 기본적 생활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협 받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근로 기준법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은 임금 또는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