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0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9. 6.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7. 8. 확정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1. 3. 25.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28. 확정된 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3. 23. 자정경부터
3. 24. 새벽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개포4동 1227-5 서초빌라 앞길부터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박물관 앞길까지 약 12km 상당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