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2. 1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대학교 후문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십자형 교차로(낙성대입구)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 적색에 위 교차로 안으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