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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노4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에 저지른 범죄이고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갱생을 각오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갈취한 것,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거나 무면허운전을 한 것, 또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성희롱한 것 등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 B,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