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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3구합7293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10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5. 9. 1.까지는 연 5%의, 2015. 9. 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12.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1 보상금 내역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과 합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각 감정결과를 합하여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보상 주장 E, F, G, H, I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그 중 일부(별지 1 보상금 내역표의 법원감정액란 중 현황이 전으로 인정된 면적 부분)가 ‘전’으로 적법하게 개간되어 현재까지 ‘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보상금 과소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결보상금은 부당하게 과소평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의 감정인 K(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손실보상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보상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