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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6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463』

1.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의 집 부근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3. 9. 초순경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1. 21:1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재차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6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11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다음,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위 대문의 문고리가 휘어지게 하여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7079』

2.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사실로 여러 차례 112 신고가 되어 신고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7.말 11:00경 부산 동구 E 건물 2층에서, 이전에 소란을 피웠을 때 피해자 F(여, 70세)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전자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상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2. 12:25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F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 회 누르거나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30. 16:3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G과 싸운 사실을 피해자 F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시가 3만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