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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노2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고소로 처음 조사 받았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총 3억 원 이상으로서 거액이고 현재까지도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