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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2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0. 30.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 B),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 C), 수협 통장 (계좌번호 : D), 에스씨 제일은행 통장 (계좌번호 : E),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번호 : F) 및 위 각 계좌의 현금카드 5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개 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통장개설자 CCTV 화면자료)

1. 온라인 보통예탁금 거래원장 (수사기록 제1권 54쪽)

1. 금융거래명세조회 (우체국)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1.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경기남부수협)

1. 예금거래명세표 (제일은행)

1. 온라인 보통예탁금 거래원장 (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