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2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5. 03:35경 울산시 울주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반천리 124 24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폐차한 점 점 인정되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 불과 1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