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Ⅰ. 『2015 고단 841』
1. 피고인 A
가. 2014. 2.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석수 역 주변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훌부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해 주거나 그 할부금 납입을 통해 3,000만원을 대출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당신 신용등급이 낮으니 일단 당신 이름으로 차를 산 다음에 그 할부금을 3~4 회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이다, 그 때 당신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된다, 자동차 할부금은 내가 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9. 경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15,700,000원을 대출 받아 F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카니발 승용차를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의 카드 대출금 1,000만원을 갚아 주거나 신용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차를 한 대 뽑은 다음에 그 차를 맡겨서 받은 돈으로 카드 대출금 1,000만원을 갚고, 그렇게 해서 신용도를 올린 다음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차 할부금은 내가 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0,020,000원을 대출 받아 H 모 하비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2014. 7. 25. 경 안양시 만안구 I 상가 앞에서 위 모 하비 승용차를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