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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93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천 미추홀구 M건물 N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인 F을 통해 성불상 ‘O’이라는 프로그래머를 소개받아 위 O으로부터,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는 ‘트로이목마’(Trojan/Generik.JMYQCPU) 형태의 악성 프로그램인 일명 ‘P’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컴퓨터에 설치하고 온라인 바둑이 도박 사이트(Q)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은 총책으로서, 피고인 B는 동업자로서 위 ‘P’ 프로그램을 도박 사이트 회원들에게 홍보 및 판매하고 도박 판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각각 받으면서 위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P’ 프로그램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P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어서, P 프로그램이 없는 일반 유저들과 바둑이 도박을 할 때 돈을 쉽게 딸 수 있다.”라고 홍보한 다음, 피해자들이 P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도박 상대를 일반 유저가 아닌 로봇이 되게 한 후, 위 P 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받을 패와 로봇의 패를 마음대로 정하여 승률을 조작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P 프로그램 매매대금 및 도박 판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2018. 10. 31. 20:00경 대전 서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 피해자 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P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P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설치하면,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