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189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주식회사 C, 피고
3.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 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