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사건][하집1987(4),778]
부부쌍방이 동거의무,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부부쌍방이 결혼전력이 있어 각각의 자식들을 데리고 별거하며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서로 무관심하게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청구인
피청구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1, 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세대주별주민등록등본), 원심조사관 이광언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이갑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1과 1953.8.12. 혼인하여 그들 슬하에 3남 3년를 출산할 뒤 청구외 1이 1971.5.24. 사망한 이래 홀로 지내던 중 청구외 2의 중매로 3남내를 거느리며 혼자사는 피청구인과 결혼하여 1983.9.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인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결혼한 이래 청구인 집에서 동거새활을 해오다가 6개월쯤 뒤에 피청구인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결혼전에 살던주거지로 이사(주민등록상에는 1983.12.22. 입적하였다가 1985.1.22. 퇴거해 갔음)해 버렸고 그때부터는 몇차례 서로 왕래하면서 부부관계만 맺어오다가 1984.12월경부터는 지금까지 3년간 서로 오가는 것조차 없이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남남처럼 지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노향래의 증언에 믿을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쌍방 모두 거느리는 자녀들이 많아 별거하면서부터는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남남처럼 지내왔고, 결혼생활에 갖춰야 할 동거의무,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청구인이 결혼전에 살던 주거지로 가출 이사한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