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 2015. 3.경 입국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거제시 D에서 ‘E 단식원’이라는 상호로 단식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6세)의 아버지 G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영어를 가르쳐주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영어 교육을 위한 홈스테이를 권유하여 2016. 4. 3.경부터 피해자와 위 단식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2016.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19:00경부터
4. 4. 02:00경 사이에 위 단식원에서 피해자에게 몸 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여 살을 빼준다며 일회용 팬티와 마사지용 상의 민소매를 입은 채로 마사지 전용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오일을 바른 후 팔과 등을 마사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소매를 벗기고 독소제거 기계를 이용하여 찜질을 한 다음 피해자가 땀이 나서 일회용 팬티 때문에 간지럽다고 하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물수건으로 닦은 후 피해자에게 “새우잠 자는 자세를 취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눕자 피해자의 등 뒤에 같은 자세로 누워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른 다음 약 10분 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사이를 비비듯 문지르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2~3차례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샤워를 하고 싶다고 하자, “나는 동성애자인데 보통 ‘고자’라고 한다.”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피해자에게 “너는 음부가 안 벌려져 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세운 후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