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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58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2) 연번 50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망 D, E, 성명 불상( 일명 ‘F’) 은 대포 통장 판매 총책이고, 피고인은 통장 개설 책, G, H, I, J은 통장 대리 개설자이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피고인이 유령 법인의 대표가 되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개설하게 하고 해당 대포 통장을 불법도 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 사죄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 증명, 인감도 장 등 서류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2014. 11. 17.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 인천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실제 법인의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 대표이사변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K’ 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 통장 판매 총책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8.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