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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1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87』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I, 3층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위 ‘J’ 업주인 피고인 A와 사귀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M’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8. 초순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위 ‘J’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알선업자인 피고인 D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가 운영 중이던 위 ‘J’에 태국인 성매매 여성 N, O, P, Q 등을 공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N, O, Q, P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R, S, T, U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은 다음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1회당 70,000원을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위 ‘J’에서, 위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을 도와주라’는 C의 부탁을 받고 그곳 카운터에 앉아 외부에 설치된 CCTV를 감시하고, 성매매 수익금을 보관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1766』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부천시 원미구 V건물 2층에 있는 ‘W’라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