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198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36,630원과 그 중 37,595,030원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 중 2015. 10. 1. 이후 다 갚는 날까지의 이율로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