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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합5078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56,375,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8. 9.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A에 대한 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코오롱’이라 한다

)로부터 A 신축공사를 수급한 다음 2017. 2. 24. 원고에 위 신축공사 중 목공사를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에, 목창호 공사를 313,000,000원에 각 하도급하고, 2017. 3. 2. 목가공 공사를 45,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9.경까지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목공사, 목창호 공사, 목가공 공사(이하 ‘A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대명리조트 청송 신축공사 등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7. 2.경 원고에 대명리조트 청송 신축공사 중 목가공 공사(이하 ‘대명리조트 공사’라 한다)를 110,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2016년 말경 원고에 신세계 동대구점 공사(이하 ‘신세계 공사’라 한다)와 강남 롯데백화점 가구공사(이하 ‘롯데백화점 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2018. 1. 17.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공사명 원고 청구 공사대금 피고 지급액 원고는 A 공사대금으로 4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따라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목공사대금 147,850,000원, 목창호 공사대금 295,000,000원, 목가공 공사대금 40,000,000원 합계 482,85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목업(Mock-up, 실물 크기의 견본, 모형) 물량에 관한 대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계약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