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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422

동대표 선출 무효확인

주문

1. 2017. 2. 8. 실시된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의 회장 당선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구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26개동(101동 내지 126동) 198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

A는 피고의 9기(임기: 2015. 3. 1. ~ 2017. 2. 28.) 111동 동별 대표자로서 2016. 9. 26. 9기 회장 D이 사퇴하자 그 무렵부터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B은 피고의 9기 122동 동별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E는 피고의 9기 126동 동별 대표자이자 감사로 재직하였고, 10기(임기: 2017. 3. 1. ~ 2019. 2. 28.) 126동 동별 대표자 및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F과 위원 G, H, I, J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I이 사퇴하자 F은 2016. 11. 28. 통장 K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그런데 구로구청장은 2016. 12. 5. 선거관리위원회에 K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구 관리규약 2016. 12. 16.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리규약’이라 한다

) 제34조 제1항이 정한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 3. K을 제외한 F, G, H, J만을 선거관리위원으로 공고하였다. 1차 동별 대표자 선거가 실시된 후 선거관리위원장 F이 2017. 2. 3. 사퇴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2. 6.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2016. 12. 16. 개정된

것. 이하 ‘관리규약’이라만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장자인 H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공고하였다.

그 후 2차 동별 대표자 선거 및 회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다.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111동 입주민 1/10 이상이 2016. 11. 14.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 해임을 요청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2. 6. 및 2016. 12. 7. 해임투표를 실시한 후, 원고들 등의 방해행위로...